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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변호사 직접 수임상담 및 법정출정 원칙

2. 다년간 축적된 ‘대형 및  특수’ 사건 승소 사례

3. 사건회의 및 현장확인, 전문가 조언, 영상 및 디지털자료 활용 등 입체적 소송준비

4. 기업사건 송무 및 자문, 조합, 아파트와 상가, 종교단체, 종중 등 집단 분쟁, 행정 및 조세, 가처분사건 전문화 

5. 공직자 및 선거범죄, 화이트컬러 및 경제범죄, 성범죄 등의 최적화된 무죄변론과 배심재판의 적극적 활용

6.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담관리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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