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보장성보험에 중복가입한 후 관절염 치료를 목적으로 41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1억 6,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피의자가 입원당시 외출을 자주 했던 것을 보면 입원을 할만큼 질환이 심각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입원한 것에 불과하고, 입원 기간도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피의자의 입원기간에 대해 A의료기관은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B의료기관은 과다하다는 의견서를, C검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부 과다한 부분이 있으나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대응>
변호인은 우선 피의자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중복가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 왔고 그렇게 지급한 보험금의 합계가 약 7,000만 원에 이른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실제로 무릎수술을 했으므로 입원필요성이 있었던 것은 맞고,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병원 규정에 반하여 가끔 외출했던 사실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입원필요성을 부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입원기간에 대해 의료기관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적정한 입원기간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저마다의 판단기준에 따른 재량권이 있는데, 각자 적정하다고 보는 입원기간도 큰 차이가 없으므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사를 마칠때 검사는 이 사건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변호인의 의견서를 보고 결정을 내려보겠다고 했는데, 위와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보장성보험에 중복가입한 후 관절염 치료를 목적으로 41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1억 6,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피의자가 입원당시 외출을 자주 했던 것을 보면 입원을 할만큼 질환이 심각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입원한 것에 불과하고, 입원 기간도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피의자의 입원기간에 대해 A의료기관은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B의료기관은 과다하다는 의견서를, C검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부 과다한 부분이 있으나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대응>
변호인은 우선 피의자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중복가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 왔고 그렇게 지급한 보험금의 합계가 약 7,000만 원에 이른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실제로 무릎수술을 했으므로 입원필요성이 있었던 것은 맞고,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병원 규정에 반하여 가끔 외출했던 사실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입원필요성을 부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입원기간에 대해 의료기관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적정한 입원기간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저마다의 판단기준에 따른 재량권이 있는데, 각자 적정하다고 보는 입원기간도 큰 차이가 없으므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사를 마칠때 검사는 이 사건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변호인의 의견서를 보고 결정을 내려보겠다고 했는데, 위와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