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사기고소 혐의없음 처분에도, 민사 손해배상 일부승소한 사건 - 일부승소

상승
2024-01-29
조회수 85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코인 한국지사에 노후자금으로 평생 모아온 2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알고보니 원코인은 국제적인 사기 조직에 의해 마련된 것이었고 한국지사도 가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로 고소했으나 어쨌든 투자금에 상응하는 코인이 계정에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방문판매법위반에 관하여만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제2심에서는 일부 인정받았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관계>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더라도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쟁점은 엄연히 다르지만,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른 사건에서의 판단을 존중하는 취지로 판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단 형사사건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민사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소송 진행>

민사소송은 보통 '증거'에 의해 판가름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새로운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승부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자신들도 원코인 독일 본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일 뿐이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본사로 송금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에서는 본사로 송금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그 말을 믿을 수 없고 상대방이 돈을 착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논리를 추가했습니다. 즉, 원코인이 사기라고 하여 국제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독일 본사에 압수수색이 있을 후에는 금융감독원이 본사에 대한 송금을 막아 본사에 대한 송금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대로라면 본사 송금이 불가능해 진 후에는 원코인에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새로운 투자모집을 중단하고 본사 송금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금감원의 송금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본사에 현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적어도 본사에 송금이 불가능하게 된 이후 부분에 관하여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송금 중단 조치 이후 투자된 1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되, 의뢰인에게도 만연히 돈을 송금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그 중 일부인 약 6천 만 원의 배상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1 0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확인하여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