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강압적으로 변제의사 없이 차용증에 서명한 사실을 밝혀낸 사건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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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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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손님으로 온 남성 A와 친분을 쌓고 때때로 그가 주는 용돈을 받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기가 준 용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게된 남성 A는, '여기에 서명해야 내 화가 풀릴 것 같다', '법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며 8,000만 원 짜리 차용증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남성 A로부터 '유흥업소 일한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겠다'거나 '너를 성매매 업소에 팔아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당해 끌려다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서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협박을 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성 A는 차용증을 이용해 의뢰인의 빌라 보증금채권을 가압류한 뒤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제1심에서 8,000만 원 전액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고 제2심에서 변론 요청을 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서증의 중요성>

서류 자체로써 법률행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차용증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처분문서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증거의 왕입니다. 상대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처분문서를 가지고 있는 편에서는 쉽게 승소할 수 있는 반면에, 그 반대편에서는 처분문서의 효력을 뒤집기란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송 진행>

외형적으로는 차용증이 작성돼 있었지만, 차용증 기재에 상응하는 원인행위(차용사실)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했습니다. 


차용증은 남성 A가 아니라, 그 친구인 B가 채권자로 되어 있었습니다(대여금 사건의 원고도 A가 아닌 B였습니다). 그리고 B는 소송에서 자기가 직접 돈을 빌려준 사실은 없고 A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것을 대신 받는 의미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가 A로부터 돈 받을 권리가 있었고 그것이 B-의뢰인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의 원인행위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차용증에는 'B가 빌려주었다'고 기재되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차용증 기재된 대로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부터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 원인행위(B가 A로부터 받을 권리)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A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추궁하였고, 그가 평소 의뢰인에게 강압적으로 대했던 사실도 신문했습니다. 단, 차용증 작성 당시에 협박이나 강박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당시 의뢰인이 A로부터 처했던 상황을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면서 강압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차용증은 강압적인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작성된 것이고 B도 직접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므로 B에 대하여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의 항소를 인용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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